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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시간 조퇴후 임금차감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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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간 18일의 공휴일만큼은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습, 수습기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쉬고 있는 직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후 월급에서 환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2.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이미 5월 한 달간 근로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날과 퇴사날이 같은 경우 급여지급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퇴사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퇴사자 신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퇴사자의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6.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5.31. 퇴사 시 1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문의(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는 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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