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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1,000원=1,147,0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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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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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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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고 주 5일 근무라면, (10.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636,61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일할계산하는데 줘야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일에 퇴사(마지막 근로일이 22일인 경우)한 때는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5월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면 퇴사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7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40시간 근무제라면 270만원÷209시간×8시간×5일=516,746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연봉이 원천징수 영수증 상 연봉과 차이가 있는데 증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가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그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고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직후 일회성 알바를 했을 경우 첫달부터 실업급여 100%금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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