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에 포함되는 연간임금 총액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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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월 단위인가요, 개월 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매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 동안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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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2025.1.3.~2026.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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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광고 촬영 등으로 대관으로 인해 휴업시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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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일 입사했습니다. 언제 퇴사해야 퇴직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한 1년이 되는 2026.6.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6.6.2.)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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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 사항 계약서 표기 후 연봉협상 미진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봉협상을 하면 연봉이 곧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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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월6회휴무 만근시 유급휴가1일추가 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 근무 시 ((365/12-6)×9시간+주휴 8시간×365/12/7)×10,320원= 2,626,56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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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너무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2025.4.1.부터 계속하여 2026.3.31.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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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면 퇴직금 받을 때 잔여 연차 및 대체 휴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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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에 휴게시간 1시간 반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근로계약 체결할때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체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조건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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