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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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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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마다 말이 다르면 뭐가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234.63시간)근로자의 날 근로 시 "월급여/234.63*8시간*1.5"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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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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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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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공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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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까?아님 이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원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1개월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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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가 243시간이라는 것은 1주 48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48시간+주휴 8시간)*4.345=2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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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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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닞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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