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4시간 근무이니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191시간입니다
하루치 유급에 대한 견해가 다른것은 해당 사안이 애초에 법에서 정해진게 아니고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구하는 방식이 아래처럼 조금씩 다릅니다
(1) 월급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
(2) 월급 ÷ 30 × 근무일수
(3) 월급 ÷ 209시간 × 8시간 × 근무일수(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그러니 해당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알아야하고, 위와 같은 방식 중 하나라면 근로자가 딱히 이의 제기할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