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후수당미지급으로인한실업급청구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이 3할 미만 발생한 경우로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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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2. 다만, 사건의 난이도 및 사업주의 지급의지 등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4.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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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왜 차별을 두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개별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4시간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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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현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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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통보 부당해고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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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회사 노동법 위반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한하고 회의시간을 개최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경우도 1번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청소 또한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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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미가입시 월급 81만원만 줄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9시간, 주 2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식대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급하기로 한 식대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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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급여가이틀째 안들어오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상태에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언제 지급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차일피일 미룬다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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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정직원입니다.친척 결혼식 참석 관련 휴무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근무일에 휴무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휴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무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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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 세후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의 임금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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