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이라면 매년 회사측과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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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전 남은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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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지급 받고 있는데 재직 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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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시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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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또는 미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3. 퇴사일 직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만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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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 5일 근무 시 최소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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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을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성과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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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다른직업으로 다시 사회생활 하고싶은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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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을 공개채용으로 채용했을시 연차는 어떻게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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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했다고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하여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올해 5.1.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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