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아직도촉망받는회장님
제가 회사를 다닌지 11개월인데 대표님의 개인사정으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진짜 못 받나요? 너무 아까운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사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경우라도 총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아쉽지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진짜 폐업이 맞다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30일 전에 폐업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도 결국 해고이기때문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퇴직급여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폐업으로 인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라도 1년 미만 근속 후 퇴사하는 것으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