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너무 아까운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다닌지 11개월인데 대표님의 개인사정으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진짜 못 받나요? 너무 아까운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사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경우라도 총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아쉽지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진짜 폐업이 맞다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30일 전에 폐업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도 결국 해고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퇴직급여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폐업으로 인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라도 1년 미만 근속 후 퇴사하는 것으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