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플때 퇴사나 해고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몸이 아파 수술을 하게 돼서 당분간 약 한달동안은 회사를 나가지 못할 거 같습니다.

하는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복귀 후에는 문제없이 했던 업무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입원중에 민폐가 될 거 같아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중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면 치료후에 복귀하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규 등을 통해 질병으로 휴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회사에 의사를 전달하며 조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마다 재량으로 정하는 것으로 사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질별 휴직이나 휴가제도가 있는지 없으면 재량적으로 부여해줄 수 있는지, 연차사용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업장에 이야기하여 조율해보셔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본인의 선택이므로 별도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 외 재해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규정으로 병가나 휴직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모두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기간이 1개월이라면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휴가나 휴직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병가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질병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정도라면 사용자에게 질병 휴직 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나 퇴사는 법적으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전에 아래와 같은 단계들을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① 약정 병가 (회사의 규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입니다. ​많은 중견기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정 기간의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시 1개월 내외의 병가 허용"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

    ​만얃 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본인이 가진 연차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라면 남은 연차와 향후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쓰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③ 무급 휴직 협의

    ​병가 규정도 없고 연차도 부족하다면, 회사와 '무급 휴직'을 협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복귀하여 이전처럼 성실히 근무하고 싶다. 한 달간만 무급으로 휴직 처리를 해주시면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겠다." 정도의 의사를 밝히면, ​회사 입장에서도 숙련된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보다 한 달을 기다려주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해고의 대상이 아니며,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병가'나 '휴직'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되니, 이에 대해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면(의원면직),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렵고 재취업의 불확실성을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