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나 퇴사는 법적으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전에 아래와 같은 단계들을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① 약정 병가 (회사의 규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입니다. 많은 중견기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정 기간의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시 1개월 내외의 병가 허용"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
만얃 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본인이 가진 연차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라면 남은 연차와 향후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쓰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③ 무급 휴직 협의
병가 규정도 없고 연차도 부족하다면, 회사와 '무급 휴직'을 협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복귀하여 이전처럼 성실히 근무하고 싶다. 한 달간만 무급으로 휴직 처리를 해주시면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겠다." 정도의 의사를 밝히면, 회사 입장에서도 숙련된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보다 한 달을 기다려주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해고의 대상이 아니며,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병가'나 '휴직'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되니, 이에 대해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면(의원면직),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렵고 재취업의 불확실성을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