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득세 원천징수(3.3% 등)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일용근로자는 일반 아르바이트(사업소득자, 3.3%)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 원까지 소득세가 0원이므로 만약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였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당 전액을 받으신 것이 정상입니다.
이에, 소싱 업체에서 "일용직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세금을 떼지 않았어도 국세청에 귀하의 소득 자료(지급명세서)가 제출됩니다.
즉, 업체에서 일용직 신고를 완료했다면 내년 5월 국세청 시스템에 귀하의 소득이 잡히는데 본인의 연간 총소득, 가구원 구성,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 등)을 충족한다면 단 2일치 소득만으로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추후 홈택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체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