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입사한지 1년 안돼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7.20.~2026.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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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납부했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0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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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후 재입사 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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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서 양식을 제출받아 한 부 작성 후 회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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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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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2.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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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무사 의견은 혐의 없음인데 노동부 공식 결과 전에 재신고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의견이 회사의 공식적 조사결과라는 점을 공표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근거로 정상 업무에 복귀하도록 인사명령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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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프트 근무자 건강검진 유급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와는 달리 주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기와 같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형평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근거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두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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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0일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6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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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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