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만근시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3.4.이라면 입사한 날이 속한 3월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주에 개근한 때는 3.16./3.23./3.30.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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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임금체불 되어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는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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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퇴사 후 소급적용 사업주랑 반반하기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대략 216,280원*8개월=1,730,240원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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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기도 전에 미리 업무를 하는것은 지양하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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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산재처리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사자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일 때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사용자와의 합의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직서가 제출되어 수리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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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미소진 연차에 대한 문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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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1주 50시간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시간*10,500원=84,000원"을 해당 주에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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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비 회사에서 전액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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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관련 내용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월간회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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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퇴사시 발생연차(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9.19.~2023.8.1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2.9.19.~2023.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9.1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3.9.19.~2024.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9.1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4.9.19.~2025.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9.19.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5.4.30.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는 총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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