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근로시간 협의 유연하게 하는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추석, 대체공휴일에 대해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삼일절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주 6일 근무하고, 수요일날 쉴 때 일요일 특근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인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
수급기간 최저임금의 90%지급 1일 근무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한 금액은 209시간×10,030원÷31일×1일= 67,622원이며, 일급통상임금은 10,030원×8시간×0.9=72,216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채용 토요일 입사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3일"로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가 12달 동안 똑 같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바, 연간 총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이 매월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므로 특정 월에 근로일수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월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일시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판매 영업사원은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달에 한 번 근로시간 변경(2~9시) 가능하냐 하는데 이럴 경우 임금은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기간동안 공모전 상금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아닐 뿐더러 취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