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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도롱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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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토요일 입사자 질문 있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입사입니다. 화,수,목,금,토 근무이고 일,월 휴무입니다. 토요일 하루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3월분 3일치 급여가 나가는게 맞을까요?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날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요일까지 임금에 대한 임금분 지급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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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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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인데, 질문의 경우 입사 하루만 근무하고 휴무일이 이어졌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29일(토)에 입사하여 하루만 근무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화~토)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1일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입사 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3일"로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