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하고, 수요일날 쉴 때 일요일 특근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카페에서 일하는데 주 6일 근무하고, 수요일날 쉽니다.
이 경우
수요일을 주휴일이지만 일요일은 법적공휴일이므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는 특근수당으로 1.5배로 계산하나요?
수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은 특근수당이 아니라 기본 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것은 맞으나 이는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아닌 일요일에 근무하였다 하여 가산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으나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수요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50% 이상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에는 정상적인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무조건 법정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일 주휴일일 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기본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으로는 공휴일이나 이는 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일요일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일이 주휴일인 것과 별개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 시급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요일이 소정의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단순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10,030원만 지급하면 되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은 다른 사유로 법정공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