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 사정에 의한 입사일 연기,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장기간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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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는곳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지배, 관리가 가능한 장소라면 포괄적으로 규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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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을 받슬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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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세 빼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실제 프리랜서로 활동한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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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월차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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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가 15시간 초과근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 요건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5시간 이상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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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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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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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자 미작성 시 다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도장으로 찍어서 수정이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다시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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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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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알고 싶어요(그 외 실업급여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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