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유산시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을 수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유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71조), 유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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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분 출근 당일 2시간만 인수인계하고 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내용처럼 후임자가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알려주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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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인사이동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과 해당 직무가 적합하지 않아 성과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에 다른 직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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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발급시 보육수당만큼 급여 제외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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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3.3% 부수입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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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입니다 징계해고를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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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알바 그만두고 2주 이내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사처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때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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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수당 미표시일경우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계약 또는 고정O/T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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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국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국비학원에서 참여확인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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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5인 이상 사업장의 포괄임금제에 따른 야근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야간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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