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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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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발급시 보육수당만큼 급여 제외문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를 받았는데요. 총급여에서 보육수당 20만원이 아예 제외되어 기재되어있습니다.

보육수당20만원은 비과세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총급여에는 반영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추후 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라고 하는데, 보육수당 20만원씩 1년 240만원 연봉이 적어지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등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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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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