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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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로 정년이 되신 직원분을 재계약하여 1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요건을 충족 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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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육묘장)주휴수당 주말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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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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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다른 명의의 통장에 임금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근로한 사실이 부인될 수 없으며, 재입사한 날인 2024.2.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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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쉬다가 재취업을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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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철회 거부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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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시에 참고할것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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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때는 위로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로금 미지급 시 사직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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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열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이므로 열람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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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일 8시간 근무,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의 경우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입사한 주에는 월~수요일을 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다음 주에도 월~금요일에 개근했으나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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