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농업(육묘장)주휴수당 주말수당.
육묘장이라 일이 바쁜시기에 단기알바를 구해서 일을 합니다. 8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주휴.주말수당을 말하는데 제가알기론 농업은 주휴수당이 없는걸로 압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주말수당도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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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