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농업(육묘장)주휴수당 주말수당.

육묘장이라 일이 바쁜시기에 단기알바를 구해서 일을 합니다. 8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주휴.주말수당을 말하는데 제가알기론 농업은 주휴수당이 없는걸로 압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주말수당도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