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알바 투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사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제외 대상이며, 고용보험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A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중복가입x),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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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다닌 회사 실어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을 다니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최종 이직일(2025.3.20.)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고용보험관계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21.에 퇴사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3개월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이직 후 지체없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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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나면 중요한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일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 등 형사고소건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고소가 진행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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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일 근무하고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회사에 취업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일 동안 근로한 대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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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한게잇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12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하루라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부터 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2024.1.1.부터 2024.12.31.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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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의 대화녹음, 문자메시지,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CCTV, 동료의 진술서 등)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점 참고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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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휴일없이 몇일동안 출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몇일을 근무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할 날을 정하고 근로하게 됩니다. 이떄,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를 사용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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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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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계약 거절사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등 위법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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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이상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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