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년전 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 휴가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3~4년 전에 휴일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알수도 없을 뿐더러 했더라도 수당지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보상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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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퇴직금 산입은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바, 성과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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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A입니다. 따라서 A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따라서 A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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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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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은 월급이 따로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달하는 직원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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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확약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3개월 계약 연장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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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선사용(마이너스) 연차 차감 시 통상임금?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하여 지급하고 여기에 선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일할계산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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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임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가급여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 지급하는 보상 일체를 말하며, 유급휴일, 휴가, 학자금 지급, 사택 및 차량 제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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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업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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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근속 서약서에 대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인상된 연봉을 반환하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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