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일~화요일이라면 일~화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16÷40×8×10,030원=32,096원"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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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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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출석하시거나 조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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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사장이 자살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청업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대신하여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하청업체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3. 하청업체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원청업체에게 알려주고, 원청업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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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다음날 퇴사 의사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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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월급여를 지급해야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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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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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에서 비번과 휴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번은 근무일이 아닌 날 즉, 휴(무)일을 말합니다. 주로 병원이나 생산직 등 교대근무 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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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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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시작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받는 날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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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다면 휴일에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이 아닌 날에 장거리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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