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넣었는데 1-2주 안에 출석요구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다른 회사에 근무를 시작해서 신입이고 하니 반차 월차도 못 쓸 것 같아요...ㅠ 출석을 꼭 해야하는 걸까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청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말하고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 등을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편의를 봐 줄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출석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진정 사건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시작은 진정인의 출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 사건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종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건 진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 선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에게 일자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연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종결처리됩니다.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석을 하는 것이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현재 진정을 취소하고 출석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출석하시거나 조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