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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복구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현 상황에서 상기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복구 및 재개시점은 해당 택배사의 공식 발표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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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2025.10.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5.10.13.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5.7.13.~2025.10.12.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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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단기 알바 연휴 시급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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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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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부 납입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회사에 해당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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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근로자성 및 실업급여·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휴직ㆍ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조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만큼 재직일수가 줄어드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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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휴가사용 제한 합법인가요 ?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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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준비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자발 이직(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이 아닌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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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내지않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만약,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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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판시한 바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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