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직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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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용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여부
18년도에 육아휴직 1년 사용했습니다아이가 만7세인데 육아기 단축근무 1년 사용가능할까요?육아휴직을 다 사용해도단축근로1년 쓸수있는걸로아는데 또 어디서보니 18년도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육아 단축근무 사용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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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입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가 되나요? >>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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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두군데에서 가입되었을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된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시 각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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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기한 내 사용 못하면 연차 소멸되나요?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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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등으로 인해 옥외작업 근무시간 단축관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옥외작업이 아니더라도 폭염 등 영향을 받지 않는 작업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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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신청했다가 사업주가 각종 위협을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및 구직급여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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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다릅니다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 2개월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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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을 이유로 사용자가 6.23.자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6.23.자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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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법인바뀌면 퇴지금정산방법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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