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총 3년 쓸 수 있는데 3년중 1년만 쓰고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할 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로 인해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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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몇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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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에 대해 입사연도에 따른 직원별 차등 지급시 문제가 되는지요?
입사시점에 따라 상기와 같이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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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을 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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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할 사항 (추후 실업급여신청예정)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취업하기 전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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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 및 제5항), 조사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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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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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행위가 영업양도, 합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최초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b회사에서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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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선부여된 연차에 대해서 1년 미만 퇴사 시에 입사년도로 재정산 가능한가요?(취업규칙에 없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15일의 유급휴가를 선부여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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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소급신청을 중에있는데요
네,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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