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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에너지넘치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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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몇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2021년 12월에 27일 입사하여 2024년5월22에 퇴사하였습니다. 작년까지의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용한 연차가 15개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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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3년 12월 27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현재 입사일과 퇴직일에 비추어 2년차 부여 연차 수가 입사일 기준 15일, 회계일 기준 15일으로 동일하므로 연차휴가는 15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23년 12월 27일에 15개 발생했겠습니다

  • 2023년 12월 27일까지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고 2023년 12월 28일 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1. 입사일이 2021년 12월 27일이라면 2023년 12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2023년 12월 27일 15일의 연차휴가가 있으므로 최종 2024년 5월 22일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올해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소진 또는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