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근로시간 중에 개인휴대폰 사용을 금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기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등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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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유 없이 권고사직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게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거부하시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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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속근로자) 퇴직금 계산 시 어떻게 평균임금 산정하나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기간과 마찬가지로 2025.3.1.~2025.6.14.까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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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지급조건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첫 번째 주에 소정근로일의 일부만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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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정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새로 작성해야 하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기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므로 새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약,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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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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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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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었으나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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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초과수당을 몰라 질문합니다. 하루 일급 계산 부탁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주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주말에 11시간 근로 시 (8시간*1.5+3시간*2)*10,000원=18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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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없이 형사고소,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노동부 진정없이 바로 형사고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 네노동부 진정 후 합의 혹은 돈 받고나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합의하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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