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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5월말까지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 불이익있을까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면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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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 정산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있는 1년이라는 기간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2024.7.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A, B회사가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어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에 해당할 경우에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B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계약직 만료 전 중도퇴사 문제가 있나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히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당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절차사항
출산전후휴가는 말그대로 출산 전부터 출산이후까지 연속적으로 90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 30일 전부터 계속하여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 시간이 다른데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 퇴사후 소급분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31.에 이미 퇴사하여 임금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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