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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 출산휴가 10일 신청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10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별도로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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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나요?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을 도과한 날부터 진정할 수 있으며,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3년차때 연차 갯수를 늘려준다는데 도대체 3년차가 언제 인가요?
1년차란 입사한 날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차가 됩니다. 따라서 3년차는 만 2년을 지난 다음날 부터 3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것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해당 양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직원의 동의를 얻고 다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ㅜㅜ (+퇴직금)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0만원/31일*11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한 직원 5월 유급급여 지급 여부 궁금해요 ~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공휴일 등 법에서 정한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알바급여비 궁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5시간+야간 1시간*0.5*3일)*4.345주*9,860원= 685,470원(세전)
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은후, 지금 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나, 다시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회사의 주장에 따라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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