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의문의 알바 이런거 일해도되나요?
문의를 하니까 이론식으로 알려주는데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되서 먼저글을 올립니다 아직은 생각해본다하고 시간끌고 았는 상태입니다 이일을 해도되나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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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에 가면 일자리 소개를 받을수 있나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업종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 현직장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고용복지센터에 가면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려요>> 네, 취업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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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하루 11.5시간 근무일때 월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7.5시간+주휴 8시간+연장 17.5시간*0.5)*4.345주*9,860원= 3,181,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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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네, 회사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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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조합을 만들까요?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자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교섭하는 것이 개별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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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은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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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시급과 구분하고 근로자의 사정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0시간/5*12,000원*30일=2,160,00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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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산정제 교대근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노동청에 진정 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자의 출석요구가 필요합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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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인데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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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사업자의 중도 해지 통보 및 입금 삭감 통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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