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사업자의 중도 해지 통보 및 입금 삭감 통지
안녕하세요,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4년 1월 14일)
월 180만원(원천징수 3.3% 공제 전), 주 5일 재택 근무
그런데 지난 5월 16일 계약을 매월 동일 임금을 입금하는 연계약 대신 건별 계약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메일을 받았고, 그렇다면 메일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뒤부터 건 계약으로 가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5월에 진행한 작업물이 이전에 비해 수량이 적으므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작 요청을 해야 작업이 가능한 구조이며, 제작 요청을 5월 중 거의 하지 않았음/ 이전에 요청이 많아 계속해서 밤샘하여 작업했던 달이 2달 가량 있으나 그 때에는 비용을 추가로 준 적이 없음)
이전에 임금 입금 일자를 2-3차례 늦은 전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신청할 수 있는 것들 등이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신청, 신고, 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