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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5.31.까지 근무하였고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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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11.~12.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무단퇴사 임금지불에 대해 궁금해요!
재직 중인 상태라면 해당 월급여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내용을 자소서에 써도 괜찮을까요??
자신을 최대한 PR할수 있도록 자소서나 이력서에 언급하시기 바랍니다.회사마다 중요시 하는 선발도구는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60세이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2년이고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
식사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것에 대해 종류가 있나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나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 즉, 상실일이며 7.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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