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사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업의 특성상 아침 7시에 출근해서 9시경에 식사를 제공 합니다.
그동안은 점심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휴게 시간으로 책정해서 휴게 시간도 급여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당들 처럼 브레이크 타임을 자꾸 얘기 해서 점심시간을 정해서 1시간 동안 점심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급여 체계는 월급이 아닌 시간제로 한달 일한 시간 만큼 시간당 11,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