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그만두기 얼마전까지 말해야 하나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근로자 스스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0시간 미만근무후 일요일근무시 특근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 및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사항(식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네,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했을 경우 연차 수당이 궁금합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 했고 1년마다 80% 이상 출근했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총 41일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이 경우에도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알바 퇴사한다고 사장에게 말했음에도 사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일용직으로 계약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후 한달 미만 근로 이력시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 180일 기간 중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한 건 포함 안 되나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피보험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