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산에 관한 질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기가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상태로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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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급여를 매월 또는 1~2개월에 한번씩 인상했을때 문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연봉액을 정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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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직금 둘다 궁금한게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 휴일, 휴무일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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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입사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이중 취업이 되어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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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계산 오류, 지급문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26일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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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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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증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추가 근로에 비례한 임금 100%는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사용자가 추가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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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세무사가 대표라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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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주6일제 혼용 사용시 급여계산문의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주 6일, 36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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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연차소진 및 15일 이상 근무시 당해월 급여 질문
상기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민법 제660조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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