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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손님한테 최저임금미달이라고 니가떠벌렸다며 고객진술서를 가지고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객과 어떤 모의를 해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지급된 임금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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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휴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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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030원×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사업소득자도 일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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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7.10.에 발생한 17일 중 기 사용한 6.5일을 차감한 10.5일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총 22일(10.5+11.5)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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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총 실근무일 9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 화, 수, 목, 금요일이고,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2번째 주에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급여는 "(9일×8시간+주휴일 1일×8시간)×11,000원=88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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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에서 앞으로 몇살까지 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없고 질문자님 본인의 경력, 기술 등을 기초로 역량 및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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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휴무한 때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휴무한 때는 100% 출근한 것으로 보고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5.12.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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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문자, 교통카드내역근무시간증명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네, 교통카드이용내역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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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자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1주에 1회 주휴일을 보장하되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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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알바 마감근무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이점 참고하시어 사용자에게 야간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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