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신고할 수 없는 직장내괴롭힘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일 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록이더라도 매일 일관되게 상세히 작성한 것이라면 증거력이 있습니다.2. 부당한 업무명령을 한 문자메시지 내용 및 통화녹음 내역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못남겼더라도 그 때 지시한 내용에 따른 대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시인하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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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지만 사업자가 있어요,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거나 휴업/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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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는 업무능력 미달 등 경미한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것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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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휴가증 사용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별휴가는 반차휴가(반일휴가)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본인이 소속된 근무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 공무원 또는 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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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달16일이 1년인데 연봉재계약 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사용자가 1년마다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인상을 해준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최대한 정중히 사용자에게 연봉협상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로 통화하기 부담스럽다면 문자로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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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한 빨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2.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3.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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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왜 다른날처럼 대체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현충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나,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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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노동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3세~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인 자는 공통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할 수 있으나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에서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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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수인계 잘하는 꿀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은 상세히 알려주시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알려주시어 인수자가 우선순위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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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것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3.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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