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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활기찬용사

늘활기찬용사

저같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되나요?

1월 둘째주 첫출근 했었고 3월 1일날 근무 후 오늘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해고예고수당이 근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못 받는다고 해서요ㅜㅜ 헷갈리네요

이 경우에는 3개월로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1.자로 해고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달정도 근무하셨으므로 아쉽게도 해고예고수당 발생의 예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 둘째주에 입사한 경우 2026.3.3 해고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심사는 보통 2개월 ~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만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