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월급명세서에도 주휴수당에 관한 항목이 없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24년5월2일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 문구가 있는데
24년7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유급휴인은 주휴일(일요일)과 매년 5월1일의 근로자의 날로한다. 라는 문구로 수정됬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주휴수당의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문구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인은 주휴일(일요일)과 매년 5월1일의 근로자의 날로한다." <-이 문구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제는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