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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때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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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벌까요 다들 어케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 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최대한 질문자님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시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업무가 무엇인지 서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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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심해서 퇴사일을 당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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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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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월급여를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1일 몇 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는지 알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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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로했는데 안준다는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신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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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 대규모 감원이 일어났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감축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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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금지사항 징계 및 제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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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지위가 모호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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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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