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발생하는 추가수당을 누적시켰다가 퇴사할 때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 43조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기불 원칙 위반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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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불가하며 이때는 명예훼손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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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도 대체 휴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25.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그 날은 휴가 사용없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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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본사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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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비수기너무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힘내시기 바라며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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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아보신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2.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3.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전 확인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2) 구직 등록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교육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을 받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처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① 수급자격 인정 신청수급자격 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세요.② 폐업 사유 관련 서류 제출(㉠+㉡)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폐업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업 사유 관련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먼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가 연속 적자인 경우에는 월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감소인 경우에는 월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의 사유(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5) 재취업 준비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에는 입사 지원, 채용 면접, 자영업 준비 활동 등 다시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6)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1~4주마다 아직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복지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실업 인정은 4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17시까지)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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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직장내 괴롭 및 임금체불 근로 환경 악화)출석 요구 진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해당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진술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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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하지않은 알바도 급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근로일이 아니라 휴무일이어서 근로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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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기 이전 시 유류비 미지원 시 문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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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시급제 알바 노동절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5배입니다.2. 즉,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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