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 다른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에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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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점심시간과 연차가 안지켜 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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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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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연차수당은 '휴가사용이 가능한'마지막달 임금으로 계산한다의 뜻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월 중에 퇴사 또는 월 말에 퇴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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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5년 3회 반복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한 때 반복 수급자로 본다면 2025.11.에 구직급여 신청 시 5년 이내 3회차 신청자로서 반복수급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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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 안되는데 이미 휴가 쓴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퇴사하는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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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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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지급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시로간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시급이 10,870원이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15일*10,870원*8시간=1,304,400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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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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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아퍼져서 일을 못 할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잇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에 휴직/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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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달의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을 했거나 중도 퇴사하여 근무일수가 적을 경우에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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