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토바이 리스 계약위반 및 계약종료에 대한것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리스바이크는 바로 반납하며,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3일 일하고 계약해지 한다고 하길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비를 전액 (270)만원을 받고 계약종료 쓰면서 서로 리스게약및 근무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지 않기로 한다라고 쓰고 지장 찍었는데 계약자 부모님이 전화와서 난리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께 있나요??
리스계약서 원본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보내줘야 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