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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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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것을 비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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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땡겨쓴 휴가는 잘리면 저만 리스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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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대로 근무하겠다고 보낸 문자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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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17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의 전부를 육아휴직하고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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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투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속된 어린이집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겸직으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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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중 식대 20만원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봉액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명목상 지급되는 것이라면 추후에 과징금(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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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일 8시간씩 근무할 시 10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만원*6일+10만원/8시간*8시간=70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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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처리에 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므로, 다른 직원은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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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일부 내용중 배상해야된다는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직사유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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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결근한 하루와 그 주의 주휴수당 하루분을 추가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500,000원/31일*(31일-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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