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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모던한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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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시기가 다가옵니다 고민입니다

어느덧 연봉 협상 시기가 다가오고 3월의 연봉 협상 그리고 1월 2월 소급 적용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씩 협상이 아닌 통보로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힘들면 그 순서와 각자에 맞춰야겠지만 모든 직장인이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겠지만 조금씩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아이도 대학교 들어가는데 돈이 이만저만 새는 게 장난 아니더군요.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통보하는 대로 따르는 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연봉 협상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연봉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협상의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은 말 그대로 일방의 결정이 아닌 2명 이상의 당사자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협상을 통해 원하시는 바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연봉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연봉을 인상해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물가인상률 및 본인의 능력ㆍ업적ㆍ성과 등에 근거하여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연봉 인상을 정중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