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협상 시기가 다가옵니다 고민입니다
어느덧 연봉 협상 시기가 다가오고 3월의 연봉 협상 그리고 1월 2월 소급 적용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씩 협상이 아닌 통보로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힘들면 그 순서와 각자에 맞춰야겠지만 모든 직장인이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겠지만 조금씩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아이도 대학교 들어가는데 돈이 이만저만 새는 게 장난 아니더군요.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통보하는 대로 따르는 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연봉 협상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연봉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협상의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은 말 그대로 일방의 결정이 아닌 2명 이상의 당사자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협상을 통해 원하시는 바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연봉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연봉을 인상해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물가인상률 및 본인의 능력ㆍ업적ㆍ성과 등에 근거하여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연봉 인상을 정중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