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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0.1.~10.31. 동안 개근한 때 발생하는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최소 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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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배가 고파 알바하는곳에서 2주간 프로틴음료3개 핫도그1개를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과까지 하고 변상했다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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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0월3일이랑10월10일날...혹시대체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는 말 그대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고, 특정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원래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와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시급제라고 하여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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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경우 신고대상 범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고 구두 또는 문자로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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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를 자진퇴사하고 수술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재해가 재직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퇴사를 했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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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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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때 구두계약조건과 다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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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표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총 18.2일입니다(비례휴가 7.2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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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이지 않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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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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