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벌금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벌금형을 받았다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근로자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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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근무하기로 약속했을때 계속근무로 인정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인지 휴직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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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물어보고 싶어요 주5일제 근무인데 6일근무하고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월~토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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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구간별 떼는 비율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세액표에 따라 특정 구간을 넘게 되면 세율이 달라져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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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중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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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보조로써 일하면 근로소득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며, 일용소득으로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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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한 허위진술 고소는 언제든지 진행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점만으로는 위증 또는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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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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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인상으로 질문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구두, 문자 등으로 임금 인상을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월급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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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확히 몇년 일하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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