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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 5일 근무 시(평일 4일, 주말 1일 전제) 350만원/297.6시간*254.2시간=2,989,58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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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에 회사 입사하는데 근로 계약서는 내일 작성하는데 일용직 알바를 지금 하는데 입사하시전까지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전까지 일용근로를 한다고하여 해당 회사에 취업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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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마을버스 문에 손끼임 사고 발생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 여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입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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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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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권고사직 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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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격려금. 타결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려금 및 타결금 명목의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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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단기 알바 고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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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이어서 전년도 연차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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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분(대체근로자) 이 9월 8일, 15일 이틀동안 각각 8시간씩 근무하실 경우, 보수지급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형태를 시급제로 할지 월급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단기 2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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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바,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까 유지되므로 피보험기간에는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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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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