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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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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괴롭힘그리고 산재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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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4대보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기 패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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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실업급여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재직 중에 해당 질병으로 휴가, 휴직 등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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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은 월급 노동청에 진정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030*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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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 퇴직금지급이 필수인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이 변경되었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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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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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타 부서 업무 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타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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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앞서 올리신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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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24/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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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시 주휴수당을 몇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연장근로를 한다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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