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A, B 모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2,3차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온라인 교육)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올려준 월급, 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더군다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하고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낮추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3.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해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고려하여 연봉협상을 재개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소이전 으로 실업급여 타는 경우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지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예정인 경우 청첩장 등)", 배우자가 소속된 회사의 위치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중도퇴사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일수로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0일(8일이 아님, 해당 월의 재직일수)"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이때,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당일 퇴사 후 임금 삭감 통보 및 휴게시간 미부여, 계약서 효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즉, 사용자가 지시, 명령 하에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 개시일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력 증빙 미제출시 채용취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상에도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 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신원진술서상에 반드시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채용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7.4.5.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27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6.4.5.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 계약직 권고사직 조건부합요건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