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 휴무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주별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각 주별로 1일씩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울시의 구 별 인구수중 가장 많은 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서울시 인구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에 1,2시간 부업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부업 추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승인을 얻고 부업을 하셔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못받게하려는 회사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해고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기적이지 않은 불특정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무라면 1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간헐적으로 근로했더라도 매월 근로하여 공백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사 예정자인데 추가수당 포함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돈으로 최대한 안주려고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 날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사정으로인한 퇴사할 시 어떠한 영향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게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것이 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들 연휴인데 뭐하고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내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닌다.2. 이와는 별개로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고 연봉적용기기간만 1년 단위로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이 너무 안가요 어떻게하면 빨리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관련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안 간다고 특별히 신경을 쓰면 더욱 안 가게 느껴지므로 신경쓰지 말고 일에 집중하시면 시간이 어느새 가있을 것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